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
- 선고일
- 2022-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관계를 질문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회식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 수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추가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가중 처분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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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