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
선고일
2022-04-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교회 대표자와 동일하고 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온 점을 들어 사용자2가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인사관리규정상 진술기회 부여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