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교회 대표자와 동일하고 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온 점을 들어 사용자2가 사용자 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인사관리규정상 진술기회 부여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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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