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5
선고일
2022-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운영 대행 권한을 위촉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실무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직원 채용 및 해고, 취업규칙 변경,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