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이라는 관리자 지위에서 행한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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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