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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5
선고일
2022-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 내용 변경 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직제개편을 설명했고 취업규칙상 전보 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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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