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5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 내용 변경 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직제개편을 설명했고 취업규칙상 전보 절차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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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