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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0
선고일
2022-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관계를 질문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회식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 수위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추가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가중 처분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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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