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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4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미엄사업부 내 영업 인력 축소 등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전직 규정이 있고 급여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가족 거주지인 서울로 전보되어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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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