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4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적자 및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업무과실이나 갈등 유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동조합원 탈퇴를 거절하자 전직명령이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