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4
선고일
2021-06-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적자 및 근로자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업무과실이나 갈등 유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동조합원 탈퇴를 거절하자 전직명령이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