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4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재출근 명령과 근무지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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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