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
- 선고일
- 2021-05-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소급 정직처분을 내리며 원직복직을 명령하자,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취소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인지한 상태이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소급된 정직처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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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