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제3자 대행이 불가능하며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행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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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