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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
선고일
2021-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행한 실제 사용자가 방글라데시 법인이 아닌 국내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영상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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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