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1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난폭운전 및 무정차 운전 등이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평가지침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거나 갱신 시 노조 간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