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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1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난폭운전 및 무정차 운전 등이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평가지침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거나 갱신 시 노조 간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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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