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1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24차례 위반하고, 회사 메일 계정 사용 및 일일 업무보고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평가 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에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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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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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