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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1
선고일
2021-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24차례 위반하고, 회사 메일 계정 사용 및 일일 업무보고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평가 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에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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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