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1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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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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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