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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1
선고일
2022-02-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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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