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8
- 선고일
- 2022-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및 사직 의사 철회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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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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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