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8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을 통한 정기적인 계약갱신 관행과 근무평가 제도가 존재하고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관리소장 단독의 근무평정표 외에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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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