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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8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 보고, 팀장으로서 주임의 갑질 및 허위사실 유포 묵인·방조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거짓 보고에 대해 보고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인 거짓 보고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으로서의 묵인·방조 혐의 역시 주임의 비위행위 여부와 근로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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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