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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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