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
- 선고일
- 2021-04-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 연락이 두절되고 업무상 실수를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연락두절 시간이 매우 짧고 업무상 실수는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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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