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발언과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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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