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3
- 선고일
- 2022-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중 70일에 달하는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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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