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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3
선고일
2022-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중 70일에 달하는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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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