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3
- 선고일
- 2021-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청탁 및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며, 정당한 해고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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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