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3
선고일
2021-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청탁 및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며, 정당한 해고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