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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3
선고일
2021-06-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불복종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무단이석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선택적근로시간제 범위 내의 이석을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 분위기 저해 역시 증거가 없거나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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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