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3
- 선고일
- 2021-06-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의 자금조달업무 지시에 불복종하고, 선택적근로시간제 하에서 무단이석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성실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고, 선택적근로시간제 범위 내의 이석을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 분위기 저해 역시 증거가 없거나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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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