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7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가 입사를 취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통지와 이후 폐업 신고로 인해 원직복직 구제신청의 실익은 사라졌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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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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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