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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87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정년 연장의 관행이나 묵시적 계약 연장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전환 등 정년 연장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근로자가 촉탁직 제안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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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