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87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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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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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