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8
- 선고일
- 2022-0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 직원 평가절차 위반, 병가처리 관련 업무지시 위반, 업무누락 등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이력이 있고 기관이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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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