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8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휴직계가 수리되어 휴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직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퇴직 조치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