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28
- 선고일
- 2021-06-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및 헬스장 폐장을 사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폐업하고 회사가 존속 중이므로 이번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제표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 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