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6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임상병리사인 근로자가 혈액 불출 시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를 일으켜 정직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업무 특성상 해당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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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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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