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6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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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