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6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무 중 음주가 아닌 승무 전날 음주를 한 점과 승무적합성 검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법원은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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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