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근로자 1이 회사 간부의 성희롱 관련 성명서와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1년 뒤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삼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2와 3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인사규정상 의무적인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2와 3의 징계 사유는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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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