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
- 선고일
- 2021-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절 없이 근무하여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년 9월 14일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업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현재까지 여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