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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
선고일
2021-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절 없이 근무하여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7년 9월 14일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사업이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현재까지 여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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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