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사용자에게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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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