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1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을 제외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윤리행동준칙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