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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1
선고일
2021-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을 제외한 판매수당 부정 수취 및 강요, 파트너사 직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윤리행동준칙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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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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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