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1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일정 통지 수취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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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