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81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합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실 무단침입 및 자료반출 등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고의로 이루어졌고 언론보도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 기피신청 기각에 위법이 없고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방해받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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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