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처분이 근로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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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