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
- 선고일
- 2021-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자필 기재하여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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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