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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7
선고일
2021-06-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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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