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7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촉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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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