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불가 통보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만을 변경하여 재작성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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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