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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불가 통보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만을 변경하여 재작성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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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