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예산지침 미준수 및 채용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지침 미준수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련활동 지도비 부정 집행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 보기 어렵고 표창 이력을 고려하지 않아 양정이 과중하며,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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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