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한 후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된 고객관리 업무가 이전의 시장관리 업무와 성질이 완전히 다르거나 노동강도 차이가 과도하지 않고, 임금 불이익이나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번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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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