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9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혼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교제하고 무단결근 중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강등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부서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과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된 점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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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