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9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고객 서류를 위조한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행한 면직처분은 위법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