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9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일 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환경관리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청 복무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노사 협의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고 처분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