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이던 근로자를 여수신팀장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명령체계와 결재권 등에서 차이가 있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대체 가능 인력이 있음에도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유지비와 여신심사역수당 등 매월 4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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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