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최초 계약 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파견기간 연장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파견사업주 일방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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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