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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1
선고일
2021-04-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최초 계약 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파견기간 연장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파견사업주 일방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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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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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